피해금 환급1 이제 대출사기 피해금도 환급됩니다 올 7월29일 부터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대출사기 피해자는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피해금을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신속이 돌려받을 수 있게되었다는군요.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를 통해 금융피해자의 피해구제신청을 받고 특별법에 의한 채권소멸절차(2개월)를 거쳐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 ~ Image courtesy of adamr / FreeDigitalPhotos.net 대출사기 피해금 환급제도 대출사기 피해자는 거래은행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지급정지된 피해금을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돌려받을 수 있음 개정법률 시행전에는 피싱사기에 의한 피해금만 환급이 가능했다고 하지요. 종전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민사를 통해 피해금 잔액에 대한 환급이 가능했으나 이번에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피해금 .. 2014.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