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결제 사기1 신용카드로 투자금을 결제하게 하는 사기 주의 휴대폰 판매 위탁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신용카드로 투자금을 결제하게 한 후 이를 가로채고 잠적하는 사기사건이 발생했다는군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는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 ~ [소비자경보 2014- 15호] Image courtesy of David Castillo Dominici / FreeDigitalPhotos.net 소비자가 주의해야할 점은 유사한 사기사례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특히,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없이 투자자금 등의 납부목적으로 신용카드를 할부로 결제한 경우 할부거래법에서 보호되는 할부거래나 소비자로 볼 수 없어 설령 사기를 당하더라도 철회권이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이 피해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점 !!! 철회권 - 소.. 2014. 10.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