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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2

통장, 체크카드 빌려달라는 문자 메세지가 많은가 보군요 올해 1월에서 5월중 통장매매(대여)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138.2%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불법 문자 메세지를 받은 금융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제보 덕이라고 하는군요. 대포통장은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으며 통장을 매매(대여)하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통장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음에 주의 http://infotown.tistory.com/752 불법 문자메세지 주요 유형 및 사례 불법업자들은 통장(계좌) 확보가 어려워지자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매매(대여)를 유도하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있으며, 지능화되고 교묘한 문구로 금융소비자를 현혹한다는데요 1. (체크카드 · 현금카드 대여.. 2018. 7. 2.
통장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음에 주의 그 동안 접근매체(통장, 현금카드) 양도는 처벌 대상임에도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 시행(15년 1월)으로 돈을 주고 받지 않았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다며 예금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소비자경보 2015-1호) Image courtesy of Boaz Yiftach / FreeDigitalPhotos.net 대포통장 명의인(통장을 빌려준 자) 등록에 따른 불이익 (법상 처벌)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금융거래 제한)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 제한, 대포통장 명의인의 전계좌에 대한 비대면거래 제한 (금융거래 참고) 금융거래(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취급 심사 등) 시 통장 양도 이력 고객 정보를 심사 참고자료로 .. 2015.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