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캐럴1 매장에서 사용하는 음악(크리스마스 캐럴)의 저작권 관계는 저작권법 시행령에 의하면 가게에서 음악을 트는 경우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지요. 하지만 일정 조건에 해당된다면 제한없이 음악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전 크리스마스 캐럴의 사용에 관해 보도된 뉴스가 있어서 살펴봤는데요 캐럴 없는 크리스마스, '저작권 때문'은 오해…"무료 캐럴 마음껏 트세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405455 옷가게, 화장품 매장 등은 음악을 틀어도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의 저작권료 납부대상이 아니기 때문인듯 한데요, 50제곱미터 미만의 카페 등도 저작권료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정부에서 아예 저작.. 2019. 1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