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기사1 이제 택배, 퀵서비스 기사님들도 산재보험 대상이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에서 택배 기사 및 퀵서비스 기사들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추가되면서 2012년 5월1일부터 택배 ˙ 퀵서비스 기사님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와 함께 보험료를 반씩 납부해야 되는데다가 사업주가 아닌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하나의 업체에만 전속된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다는군요... Image(s): FreeDigitalPhotos.net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에 해당하는 직종은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소유하고 직접 운전하는 자, 보험설계사, 거기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전속기사)가 추가된 상황입니다. 기존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 보험료를 절반이나 부담해야 하고 언제든 적용제외가 .. 2012. 5.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