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금1 소비자의 카드대금 납부 마감시간이 연장된다는군요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제2차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추진 방안 중 하나로 카드 대금 납부와 관련한 카드사 및 은행의 마감처리가 고객에게 보다 편리해지도록 개선을 추진하였다는군요. 주요개선내용을 보면 카드사는 카드회원의 카드대금 결제일에 동 회원의 거래은행(예금계좌)에 카드대금 인출을 요청하는데, 기존에는 은행마다 카드대금 출금 업무마감시간이 상이하고 카드사 역시 마감시간 이후 카드대금 납부방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카드대금 결제일의 은행 영업시간 종료 후에 카드대금을 예치하였음에도 연체로 처리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했었다는군요. 은행 마감시간이후 카드대금 납부방법은 주로 2가지 형태로 이루어짐 ① (즉시출금) 카드대금 결제 계좌에 카드대금 예치후 카드사에 직접 연락하여 카드사가 당일 .. 2017. 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