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1 치킨, 피자 업종에도 거리제한 둔다 (모범거래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제과 · 제빵 업종에 이어 대표적 배달 업종인 치킨 · 피자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거래기준 내용중 가장 이슈가 되는것이 가맹점간 거리제한일텐데요 신규출점 제한은 치킨은 800m, 피자 1,500m 로 정해졌군요. 이외에 리뉴얼 주기 및 비용지원, 광고비 분담에 관한 내용, 본사의 판촉요구에 대한 제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mage: FreeDigitalPhotos.net 현재 치킨 · 피자 사업체의 프랜차이즈 가입률은 각각 74.8%, 66.6%로 다른 음식업종에 비해 프랜차이즈화가 가장 많이 진행되었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을 보호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모범거래기준이 마련된 것이고 하네요. 공정.. 2012. 7.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