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1 지금의 내 임금... 최저임금을 넘었을까? 구직자와 직장인들에게 최저임금은 참으로 민감한 문제이지요. 자신의 임금이 기준에 못미치는지 확인해 보고 만약 그렇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고용 노동부와 최저임금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현재 최저임금액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http://www.moel.go.kr 메인화면에서는 시간급 기준 최저임금을 공지하고 있군요. 좀더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e-자가진단" 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자가진단 버튼을 클릭해 보면 임금과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를 확인해볼 수가 있는데요, 퇴직금계산 기능도 제공하는군요. 어쨌튼 최저임금 비교로 들어가보면 임금지급 방식에 따라 최저 임금 미달 여부를 계산해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시간급의 경우는 그냥 직접비교입니다.) 물론 최저.. 2012. 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