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1 대출 최고금리 인하, 대출 이용자들이 유의할 점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14년 4월2일부터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대출에 적용되는 최고금리 상한이 연 34.9%로 인하되며 수수료 등 어떤 명목으로도 초과 수취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인하된 최고금리는 소급적용되지 않고 '14년 4월2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에 적용된다고 하네요 ~ Image courtesy of adamr / FreeDigitalPhotos.net 그동안 부득이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금융 이용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조치로 대부업 이용자는 향후 1년간 2,800억원의 이자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또한 1 · 2금융권과의 금리격차가 축소되고, 제도금융권의 인하효과가 발.. 2014. 4.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