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제도1 보험 청약철회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최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청약철회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 지연 또는 절차가 번거롭다는 말이 많다고 하는군요. 헌데 보험에는 청약 철회제도가 있어서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통신판매계약은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는 보험약관에 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 '청약을 한 날'은 보험업법 개정으로 2014.7.15.부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 변경 예정 단,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청약서 부본 교부의무, 중요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청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 가능 "Image courtesy of cooldesign / FreeDigitalPhotos.net". 보험에서 특별히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이유는 계약자의 충동적 청약 가능성 .. 2014. 3.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