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권1 대출 취소해야 한다면 대출 청약 철회권을 활용 대출 청약 철회권이라는게 있다고 합니다. 대출계약을 취소한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금융감독원의 금융꿀팁 시리즈에 이에 대한 안내자료가 올라와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출청약 철회권 (정의) 금소법 46조상 일반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청약철회권)를 보유하며 현재 상황에 따라 불이익 없이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는 소비자의 중요한 권리라고 합니다.(대출 받은 이후 자금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거나, 타 은행에서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 등) (행사기한) 청약 철회권은 법에서 명시된 상품별 철회 가능기간 또는 더 긴 기간으로 당사자간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내에 행사할 수 있으며대출성 상품의 법상 철회가능 기간은 계약서.. 2024.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