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환금1 채무 상환할때 과오납부 잘 확인해야 되겠군요 금융감독원은 민원처리 중 대부업자가 대부이용자의 초과 상환금액을 즉시 반환하지 않고 예수금으로 보유한 사례를 발견하고 관련현황을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 주요11개사 조사 결과, 미반환된 건수는 약1.5만건(2.9억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업계 전체로는 미반환 건수가 약 2.9만건(6.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합니다.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과오납부의 발생원인으로는 ① (초과입금) 금액 등을 착오 또는 어림하여 대부업자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완납한지 모르고 계속 자동이체하는 경우 등 ② (매각채권 오입금) 채무자가 채권양도통지(내용증명)를 미수령하거나, 양도 통지를 수령했는데도 부주의로 양도인(기존채권자)에게 입금하는 경우 등 *양도인(또는 양도통지를 위임받은 양수인.. 2018.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