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1 불공정 추심행위 방지를 위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편 불공정 채권추심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대책이 나왔다고 하는군요. 주요 민원내용은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과도한 독축, 사전 약속 없는 추심 등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현행「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개편하여 주요 민원관련한 구체적인 채권추심기준을 마련하여 불공정 추심행위를 방지하겠다는 것.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업계, 금융협회 및 한국소비자원과 공동 TF를 구성하여, 약 4개월에 거쳐「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편안을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Image courtesy of dan / FreeDigitalPhotos.net 주요 개편내용 개편의 기본방향은 ◈ 정당한 방법에 의한 추심행위를 최대한 보장하되, 과도한 독촉, 취약계층의 생계 위협 등 불공정 추심행위 발생소지를 .. 2013. 8.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