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1 증권회사 직원 개인계좌로 거래하는거 역시 위험하군요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과의 친분 등을 이용하여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직원 개인계좌 등으로 투자금을 수취한 후 미상환하여 다수의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다는군요. 최근 사례에서는 이런 식으로 투자금을 수취한 다음 고객에게 일정기간 높은 이자를 지급하여 입소문을 내는 식으로 피해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증권회사 직원에 대한 지나친 신뢰 또는 개인적 친분 등으로 인해 직원 개인계좌로 송금할 경우 증권회사 내부통제시스템상 사고를 인지하기 어려워 피해금액이 확대될 소지가 높고, 사고를 적발하더라도 피해금액 보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합니다. (소비자 경보 2016-8호) Image courtesy of jscreationzs / FreeDigitalPhotos.net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으로는 □ 증권회.. 2016. 1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