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계약해제1 계약금 환불불가 등, 예식장 불공정 약관 시정 예식장의 계약금 환불 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 요구 때문에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얼마전 서울소재 대형 예식전문업체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하여 이들중 10개 업체가 소비자 약관을 자진시정하였다는 소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일까지 잔여기간을 감안하여 소비자에게 적절하게 환불되도록 하였다는군요. Image courtesy of Rosen Georgiev / FreeDigitalPhotos.net 조사대상 업체는 아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 예식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계약금 전액 환불함 ■ 예식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인 경우 예식일까지의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업체의 순이익 및 소요비용을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위약금을 부과 (또한 고객이 위약금 관련 증빙자.. 2013. 3.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