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5 '14년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는 달입니다. 이자, 배당, 연금, 사업 등 201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2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는군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이행이 완료된 납세자는 제외) 단,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30일까지 신고 · 납부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주소자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소득만 있는 납세자는 스마트폰 신고 가능)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유튜브에서 보기 - http://youtu.be/IDm7HiAVj6I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들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종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 □ 고소득 개.. 2014. 5. 20. 종합소득세 경비율이 조정되었군요 금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적용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조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경비율 제도란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들의 경비계산을 위해 국세청이 미리 정해놓은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정하는 제도인데요, 이것이 다시 단순경비율과 기준 경비율로 구분되지요.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80개 업종이 인상되고 28개 업종이 인하,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은 85개 업종이 인상, 207개 업종이 인하되었다고 합니다. 2012년 귀속 기준∙단순경비율 조정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단순경비율이 인상되면 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의 비율이 증가하여 세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단순 경비율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 2013. 4. 10. 사업자가 알아두면 좋은 세금정보 국세매거진에서 사업경영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정보를 몇가지 소개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 등 납세자라면 알아둘 필요가 있는 중요한 부분을 정리해주는군요. 창업준비하시는 분들이나 한참 경영중이신분들 한번쯤 확인하고 지나가면 좋을 듯 싶습니다. 사업경영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때 납부하게 되는게 부가가치세 ~ 헌데 모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이라는게 있지요. 허가 · 인가받은 학원, 강습소 (무도학원, 자동차 운전학원 제외) 병 · 의원 (성형수술, 수의용역 제외) 연탄, 무연탄, 복권판매 미가공 식료품 판매 도서, 신문, 잡지 판매 등 그리고 일반과세자.. 2013. 2. 18.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하면 어떻게 되나 지난 5월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세금을 미신고, 미납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세금을 안내면 당연히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제재가 있게 됩니다.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경우 신고 · 납부 불이행에 대해 '가산세'라는게 붙게 됩니다. Free images from FreeDigitalPhotos.net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http://100.naver.com/100.nhn?docid=1101 이런 저런 이유로 제때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원래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국세청 자료를 보면 종합소득세의.. 2012. 6. 4. 똑똑한 납세자 되기,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 5월말은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기한입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성실신고 독려차원에서 무신고 사례 및 잘못 신고된 사례들과 국외소득 신고관련 유의사항에 대한 상세한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영세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스마트폰 전자신고가 가능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납부관련 사항들을 잘 파악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 575만 명 ntskorea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575만명, 31일까지 신고 다음은 국세청 보도자료의 일부입니다. ■ 무신고로 불이익을 받기 쉬운 사례 국외에서 지급받은 금융소득은 4천만원 기준과 관계없이 무조건 신고대상 원천징수 된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이 300만원 초과 시 신고대상 원천징수 되.. 2012. 5.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