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1 올해('1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었다고 하지요 올해(2018년 1월1일)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작된다고 하네요.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종교인은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선택해 신고해야 한다는군요.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영상이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길래 한번 살펴봤습니다.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안내 국세청 우선 종교인 소득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종교인 소득이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이라고 하는군요. 여기에는 종교활동과 관련해 받은 생활비, 상여금, 격려금 등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종교인 소득 과세에서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 내용들 물론 비과세 소득도 있지요. 교육 등을 위해 받는 학.. 2018. 3.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