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고용보험1 이제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으로 보호받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라는게 있군요.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는군요. 가입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Image: Gregory Szarkiewicz / FreeDigitalPhotos.net 가입조건 등등 본인 희망에 따라 가입,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 실업급여 모두 가입해야 함 ※ 법 시행일(2012.01.22) 전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유지하는 것이 가능(실업급여만 신규가입불가) 사업자 등록일(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함 ※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사업중인 자는 고용보.. 2012. 4.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