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토털이력정보관리제1 중고차 이력정보 한눈에 확인 앞으로 중고차 매매시 사고사실이나 침수사실 은폐, 주행거리 조작등의 문제가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이력정보를 축적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을 9월6일자로 개정 · 공포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부터 폐차까지 주요 정보를 축적하여 공유하는 자동차 토털 이력정보 관리제가 시행되어 정비 · 매매 · 해체 재활용업자는 그 업무수행내용을 국토교통부 자동차 관리정보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하며 이렇게 모인 정보는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http://www.ecar.go.kr)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는군요.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http://www.ecar.go.kr)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비업자는 대쉬패널 등 .. 2013. 9.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