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계좌1 사망자 명의 입급계좌의 입금제한 관행이 개선된다는군요 그동안 모든 은행들은 예금주가 사망하게 되면 정당한 상속인 보호 및 분쟁예방 등을 위해 사망자 예금계좌의 출금을 제한해왔다는데요, 9개 은행의 경우 출금거래뿐만 아니라 입금거래까지 모두 제한했었다는군요. (사망자 계좌에 오류입금이나 기초생활수급금 등의 착오지급시 반환이 어렵고 사망자는 민법상 권리 및 의무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라는 것) Image courtesy of Vichaya Kiatying-Angsulee / FreeDigitalPhotos.net 그러나 예금주의 갑작스러운 사망시 상속인이 고인의 채권내역을 알기 어려움에도 계좌의 입금이 제한되는 경우, 상속인의 채권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고 일반계좌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오류입금 및 일부 사망자 계좌에 대한 착오지급 등을 이유로 전체 사망자 계좌의.. 2013. 10.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