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1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또는 특례 대상 부동산, 10월2일까지 신고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앞두고 합산배제(종부세는 비과세를 이렇게 부르죠)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의 파악을 위해 16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올해는 신고대상자가 대폭 증가했다는데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완화된게 주 원인이라는군요. Image: FreeDigitalPhotos.net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향교재단(과세특례 적용대상) 등은 9월16일부터 10월2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이번에 신고하는 비과세 부동산과 과세특례 부동산은 종부세액 계산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지난해 비과세 신고한 납세자 중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변동이 있거나 올해 최초 신고하는 납세자는 해당 부동산 모두 신고.. 2012. 9.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