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1 인감 대신할 새로운 수단,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 올해 12월1일 부터 인감을 대신할 새로운 제도인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도장제작과 신고 등 번거로운 과정의 불편함과 위조로 인한 피해 방지 등의 개선책으로 등장한 방법인데요, 확인서는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와 온라인으로 공인인증서를 통해 발급받는 '전자 본인서명 확인서'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영상 happymopas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신청 서명은 민원인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일반국민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재외국민은 가족관계등록부, 국내거소신고자.. 2012. 1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