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협회1 매장에서의 스트리밍 음악재생, 저작권법 위반 소지 있다네요 커피전문점이나 의류매장 같은 곳에서는 하루종일 음악을 틀어놓지요. 요즘에는 저렴한 가격에 많은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멜론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많이들 이용하시는데요,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서는 이렇게 스트리밍으로 재생하는 음악을 매장에서 트는(공연) 것을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한다는군요. [채널IT] 매장에서 음악 틀다 '벌금 폭탄' 맞는다 아이티 채널 [채널IT(www.channelit.co.kr)생방송 스마트 쇼 324회] 저작권법에서는 청중(예를 들어 매장손님)에게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공연(들려주고 보여준다는 얘기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음저협에서는 스트리밍으로 서비스되는 음악을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지요. (저작권법 제.. 2013. 4.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