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1 아청물 단속기준에 대한 설명자료가 나왔군요 지난 9월부터 시행된 개정 아청법(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으로 여러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이군요. 물론 아청물은 강력한 단속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개정된 내용의 단속기준이 모호하고 수사기관의 재량권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말이 많은 부분인 아청법 제2조 아동 · 청소년 음란물의 정의에 대한 내용인데요 ~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2012. 10.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