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1 더 강력해진 체납자 조사, 위장이혼도 소용없다 세금추징 하면 38세금징수팀이 생각나는데요, 철저한 체납세금 징수로 방송에서도 그 모습을 봤던게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서울시는 체납자뿐만 아니라 참고인까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제한적 사법권을 부여받게 되어 위장이혼, 이중장부 같은 각종 얌체 체납자에 대해 더욱 강도높은 세금추징을 할 계획이라는군요. Image courtesy of Pixomar / FreeDigitalPhotos.net □ 서울시는 시 · 자치구 체납징수공무원 139명(38세금징수과 30명, 자치구 109명)을 '범칙사건조사공무원'으로 지명, 10월부터 본격인 활동을 통해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실효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는데요, 이는 지난 4월1일 지방세기본법 개정의 후속조치이며 지명 공무원들은 5월부터 교육등 준비과정을 거쳐왔습니다.. 2012. 10.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