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_보험1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등은 중복보장이 안된다는데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시 처벌이 강화」 되면서 운전자 보험판매가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 운전자 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 자료가 나와 한번 살펴봤습니다.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 내용인데도 추가로 운전자 보험을 판해하거나 벌금 보장한도 증액 등을 위해 새로운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운전자 보험의 벌금 · 형사합의금 등 중복 가입, 증액(추가) 가능 여부 등을 잘 비교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운전자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으로 □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중복지급이 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됨에 주의, .. 2020. 5.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