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권1 영화관람권 사용기간이 늘어납니다. 영화관람권의 사용기간이 구매일로부터 1년(모바일 쿠폰 형태로 직접판매하는 경우 6개월)으로 다른 상품권에 비해 짧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CGV, 프리머스가 영화관람권 사용기간을 자진 연장한 이후(2012.10.22 보도)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도 자진하여 사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토록 약관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Image courtesy of [image creator name] / FreeDigitalPhotos.net ※ 영화관람권 : 특정일시에 특정장소에서 상영되는 영화에 대한 입장권이 아니라 사용기간 내에 임의의 영화 관람이 가능한 일종의 상품권 - 롯데시네마는 2012년 12월1일 판매분부터 연장된 사용기간을 적용 - 메가박스는 2012년 11월2일 판매분부터 연장된 사용기간을 적용 공정위.. 2012. 1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