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1 곤란한 체납액 홈택스로 소멸신청 할 수 있다는군요 국세청은 올해부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영세개인사업자가 폐업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을 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결손 처분 등의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해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1인당 3천만원 한도내에서 소멸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영상에서는 우선 신청대상과 요건에 대해 설명을 하고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소멸신청, 홈택스로 간편하게~ 국세청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수입금액 기준은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 금액이 업종별로 소득세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하는데요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금액 체납액 납부의무.. 2018. 1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