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회비1 가입연도에 신용카드 해지해도 연회비는 반환 올초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 내용중 하나가 중도해지시 연회비 반환이 의무화 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표준약관 내용중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이미 납부한 최초년도 연회비를 반납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등 혼선이 있었다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는 신용카드 중도해지시 최초 연회비 반환을 지도하기도 했지만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전 카드사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다는군요. ※ 표준약관상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조항은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체결시의 거래조건을 정한 것으로 해지신청시 연회비 반환과는 관련이 없음 Image courtesy of adamr / FreeDigitalPhotos.net 관련포스.. 2013. 9.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