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3 '13년 연말정산에서 알아둘 것들 연말정산을 위해 이것 저것 챙겨야할 시기가 왔습니다. 올해도 역시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안내자료가 나왔군요. 올해 바뀌는 내용에 대해 잘 알아두면 누락없이 공제 받는데 도움이 되겠지요.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안내 국세청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달라지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 현금 영수증 공제율은 확대되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축소되는군요. 대중교통비에 대해 공제한도가 추가되면서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더 늘어났군요. 주택 월세 소득공제율이 50%로 확대되고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도 포함이 되는데요, 오피스텔 월세의 경우 2013. 8. 13.이후 지급한 월세부터 공제가능하다고 하네요 ~ 초 · 중 · 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교제구입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학교 일괄구입에 한하며 학.. 2014. 1. 1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관련 국세청 안내 국세청은 1월15일 부터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12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시간은 08시부터 자정까지라는군요. http://www.yesone.go.kr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12개 소득공제자료의 편리한 조회가 가능하며, 금년부터는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여 간편하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원절약 차원에서 소득공제자료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제출하는 종이없는 연말정산 서비스의 이용도 권하고 있군요. Image courtesy of Grant Cochrane / FreeDigitalPhotos.net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이용시 주의해야할 내용들입니다. ▷.. 2013. 1. 16.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것들 근로소득세의 총결산 ~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소득공제를 제대로 챙기려면 세법개정내용과 소득공제 항목 등 관련자료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요즘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지요. 특히 올해는 주택 월세 소득공제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하는군요.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주택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변경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게 하여 미혼·사회초년생 근로자들도 월세액 공제가 가능해.. 2012. 1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