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연수1 어학연수 및 유학 표준약관 개정으로 한결 가벼워지는 유학길 요즘 외국어나 학위 때문에 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특히 방학이 시작되면 그 수요가 더 늘어나지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4일 어학연수 및 유학분야의 표준약관을 개정, 학생이 출국후 현지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사업자의 무상 A/S기간 신실', 허위정보 제공 등 사업자 귀책사유에 대한 고객의 손해배상 청구권등을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Image: FreeDigitalPhotos.net 최근 어학연수 및 유학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것이 이번 개정의 목적. 주요 개정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유학 및 어학연수 표준약관 공통 개정사항》 가. 학비 송금은 고객이 직접 하도록 명시 (개정약관 : 유학 제1조 제5항, 어학연수 제4조 및 .. 2012. 7.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