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1 보험금 압류 즉시 알림 서비스, 전체 보험사로 확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보험금을 납부해 왔어도,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채권자가 이미 보험금을 압류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에 대해 민원이 계속 있어 왔다는데요, 2009년 운전자보험 가입 후 2012.2월경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2011.12월경에 압류가 되어 있어 보험금지급이 불가하다고 보험회사가 안내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Image(s): FreeDigitalPhotos.net 이에 대해 지난8월 금융감독원은 ~ 민사 집행법, 보험약관 등에 비추어 볼때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보험금, 해지 환급금 등을 압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부당한 것은 아니지만, 금융.. 2012. 9.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