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1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대출금 편취사고 주의 습득한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저축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대부업체에서 인터넷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유사 피해 사례가 여러건 접수되었다고 하는데요 Image courtesy of adamr / FreeDigitalPhotos.net 직원이 직접 확인을 하고 기관에 조회를 하는 등 본인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번 사고에 이용된 신분증은 육안으로 식별이 힘들정도로 정교하게 위조된 것이라고 합니다. 은행의 경우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지만 저축으행 등 제2금융권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저축은행 등을 통해 유사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군요.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및 유관기관 .. 2014. 1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