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질서 교란행위1 사전 유출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의 처벌기준이 강화되는군요 주변 사람들에게 어느 회사에 이런일이 있다 ~ 라는 얘기를 듣고 주식을 사서 이득을 올리곤 하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면 몇단계를 거치든 처벌 받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친구 말만 듣고 주식 샀다간 ‘과징금 폭탄’ https://www.youtube.com/watch?v=qkMQfh_TtIQ 그동안은 정보를 처음 입수해 이용한 사람만 처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몇단계를 거치든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이용해 거래하면 무조건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특정회사의 투자 유치 정보를 공시되기 전에 알았을때 주식을 매매하여 이익을 보면 1.5배 과징금 해킹으로 얻은 정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공개되지 않은 주식매매정보를 이용해.. 2015. 5.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