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1 식당 같은 곳에서 신발 등을 분실시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 신발을 벗어놓는 음식점에 가보면 신발 분실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보곤 하는데요, 이럴 경우 업주에게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뉴스 기사가 있길래 한번 살펴봤습니다. [생생LAW]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법적 효력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11010 영상에서 보여준 분실사례를 보면 작정하고 신발을 훔쳐가거나 실수로 바꿔신는 경우도 있던데요, 보통 경고문을 붙여 놓은 걸 보고 업주에게 별다른 책임을 묻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듯 하지만 상법 규정에 의하면 책임이 없다고 명시를 해도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2018. 1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