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1 AS 정책변경으로 자세낮춘 애플, 이제 새제품으로 교환받는다 그동안 애플에서 나온 제품들은 하자발생시 리퍼 제품으로만 교환이 가능했었는데요, 이제 리퍼나 리페어가 아닌 새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애플사는 금년초 공정거래 위원회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개정 등의 영향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하는 소형전자 전제품의 A/S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로 변경하여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이에 따라 기존에 애플사의 선택에 의하던 A/S방법은 소비자의 선택을 따르게 되었으며 구입후 최대 1개월까지 신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콧대 높던 애플, AS정책 손본다... 리퍼 아닌 새 제품으로 NewsBrothers 경제투데이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고장난 아이패드 줄께 ~ 새 아이패드 다오... 특히 이번 조치로 아이폰.. 2012. 5.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