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1 상해보험 가입자의 직업이 바뀐 경우 알릴 의무는 ~ 법률지식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안내 그 세번째로 상해보험 가입자의 직업 · 직무 변경시 알릴의무(통지의무)에 관한 유의사항이 올라왔습니다. 상해보험가입자 중 직업변경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는데요, 상해보험 가입후 회사원에서 공장 생산직이 된 사람이 근무 중 다쳤는데 보험사에서 직업변경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Image courtesy of adamr / FreeDigitalPhotos.net 상해 보험 가입 후 직업 · 직무 변경시 법률관계는 (1) 직업이 변경되면 보험료와 보장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상해보험은 직업 · 직무별로 보험료 산출요율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위험한 직업 · 직.. 2014. 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