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경찰청1 '13년 4월부터 시작되는 아청물 집중단속에 대한 생각.thinking 작년 하반기부터 아청법 개정안 적용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물론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세상에서 사라지는게 마땅하지만 애매한 법조항으로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는 것들까지 적용대상이 되어버리면서 반발이 심했고, 경찰청에서는 설명자료를 내놓는 것으로 혼란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외로운 남자들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드는 일이 있었으니... 며철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성인배우가 교복을 입은 영상을 올린 사람에게 아청법 위반 판결을 내린것이죠. 설상가상 사이버경찰청 공지사항에 4월 부터 인터넷(아동 · 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올라오고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또 다시 패닉상태 ~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 - 상단메뉴 '알림마당' - 공지사항 4月부터 인터넷(아동, 청소.. 2013. 3.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