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1 새해('19년)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금지 2019년 1월1일부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비닐봉투 사용에도 변화가 있을 듯 싶네요. 비닐봉투 무상 제공금지 대상인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등)와 165㎡이상 슈퍼마켓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단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은 제외라는군요. 또한 제과점에서의 비닐봉투 무상제공도 금지 환경부는 변경내용이 현장에 안찰될 수 있도록 올 3월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자료: 환경부(http://www.me.go.kr) 새해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 사용 못한다 (e-환경뉴스) http://www.me.go.k.. 2019.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