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1 상업성 블로그와 카페에 대한 가이드라인 포탈 사업자들이 상업적 활동을 하는 블로그와 카페들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인터넷 기업협회에서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마련했다 합니다. 소비자의 신고나 포탈 사이트의 자체 모니터링으로 위법행위나 피해유발행위가 발견될 경우 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군요. Image: jscreationzs / FreeDigitalPhotos.net 공정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신판매자 표시방법 제공 통신판매 및 중개자의 신원정보 표시의무 준수를 위한 게시양식을 제공합니다. 상업적 활동으로 하는 카페와 블로그라면 쇼핑몰처럼 하단에 연락처와 통신판매 신고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 위법·부당한.. 2012. 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