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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2

불법추심 피해(우려)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네요 고금리 및 불법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정부는 '20년 1월28일 부터 미등록 ·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 (신청방법은 보도자료 참고) ① [채무자대리] 채무자가 불법채권추심에 고통받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자)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에 대응 * 채권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등 직접적인 연락이 금지됨 ② [소송대리] 최고.. 2022. 6. 13.
가족들에게 빛독촉하는거 불법이군요 금융감독원이 불법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미등록 대부업자가 채무자 가족에게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한다는 신고가 지속되고 있다는군요. 업자들이 사전에 확보한 가족연락처를(계약서 작성시 가족, 친지의 전화번호를 요구) 채권추심에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경보 2016-6호)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빛을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공정추심법” 제9조 제6호, 제15조) 소비자 피해 예방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신고유형 및 대응요령에 대한 보도자료가 금감원에서 나왔습니다. 주요 신고유형으로는 대출 취급시 채무자에게 알아낸 전화번.. 2016.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