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차1 사업용 화물 자동차 불법 증차 및 등록에 대한 대책 국토해양부는 전문 브로커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사업용 화물 자동차 불법 증차 · 등록 조사 결과와 근절을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2월 구성된 대책마련TF 에서 2004년 이후 허가된 특수용도형 화물차 17,473대의 사용 용도를 전수조사하였고 전문 불법 브로커들이 관련 서류를 위 · 변조하여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불법 등록 · 증차해온 사실을 확인. ※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공급과잉에 따른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2004년 1월부터 일부 특수용도형 화물차(청소용, 살수용 등)를 제외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공급을 제한함에 따라, 불법 브로커 등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규허가가 허용되는 화물자동차를 허가받은 후, 이를 대폐차(노후차 등을 새차로 교체) 하겠다고 하면서 관련서.. 2012. 1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