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다단계2 아르바이트 시즌, 불법 다단계 업체 주의보 요즘 불법 다단계 업체의 유혹에 빠져 물품구매비로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빚을 갚지 못해 빚만 떠앉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Image courtesy of jscreationzs / FreeDigitalPhotos.net 일부 다단계 업체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학생들에게 접근하여 영업을 잘하면 고위직으로 올라가고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고, 회사에서 제공한 자취방을 공동숙식장소로 이용하게 하면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게 하여 다단계 업체 물품구입 비용 및 숙식비용으로 사용케 하여 결국 거액의 빚만 떠안고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피해 발생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 2013. 7. 1. 불법 다단계 판매, 제대로 알면 피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졸업, 입학 등 뭔가 새로 시작되는 이런 시기에 불법 다단계도 극성인 모양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취업, 알바 등을 미끼로 대학생 판매원을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는데요, 합숙소 등에서 공동생활을 강요하고 단기간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강제로 대출을 받게되는 피해를 입는 일이 많다고 하는군요. Image courtesy of jscreationzs / FreeDigitalPhotos.net 방문판매법 개정으로 거짓명목 유인행위와 합숙강요 행위에 대해 7년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대학생 등 청년층을 현혹하는 불법다단계 판매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 ~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시 과징금 부과와 고발조치 등 엄중.. 2013. 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