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조변경자동차1 무단방치차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 시작 국토해양부는 9월 한달간 무단방치차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하여 각 시 · 도지사,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색상이 아닌 전조등, 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자동차 등 법규위반 자동차들이 해당됩니다. 무단방치차 등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실시 korealand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무단방치 자동차 방치 자동차를 우선 견인한 후 차주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폐차 또는 매각 등 강제 처리 ※ 자진처리한 경우 20만원,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 부과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자동차 .. 2012. 9.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