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피라미드1 홍보관 또는 체험관 등, 변종 다단계에 대한 규제 방법 생긴다 그동안 편법 영업으로 다단계 판매 요건을 회피해 왔던 업체들의 규제가 가능해질듯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금년 8월18일 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는군요. 이로써 변종다단계, 홍보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에 대한 규율이 가능해진건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시행에 앞서 관련 사업자와 지자체 방판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Image: jscreationzs / FreeDigitalPhotos.net 주요 개정내용들입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1) 변종다단계 규율 가능 - 기존 방판법에서 지나치게 엄격하게 되어있던 다단계 판매 정의 규정을 개정,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변종 다단계 영업형태에 대한 방문판매법 규율이 가능해짐. 다단계 판매 요건 중 '소비자요건'과 '소매이익.. 2012. 9.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