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부활2 보험계약 부활 신청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는군요 금융감독원이 추진중인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의 일환으로 장기 금융상품 가입자의 권익보호 를 발표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상법개정사항 및 그동안 제기된 금융소비자 에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보험계약에 대한 부활(효력회복) 신청기간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Image courtesy of Master isolated images / FreeDigitalPhotos.net □ 현재 보험료를 연체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이 기간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보험계약이 해지되며,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보험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부활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 .. 2015. 10. 19. 보험계약 부활, 이정도는 알아두자 요즘 금융감독원에서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여러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내놓고 있군요. 보험료 연체 등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을때 이를 다시 살리는 경우 알아두어야 할 여러가지 내용들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는 이에 대해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Image courtesy of FreeDigitalPhotos.net 보험계약 부활은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 압류 등으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 보험모집자의 부당한 권유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 등이 있는데 각각 부활조건과 부활청약기간이 상이하므로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는군요. 다음은 금감원 보도자료의 요약입니다. 가.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 보.. 2012.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