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1 드론 조종에 대한 준수사항 안내가 나왔군요 국토교통부에서 무인비행장치 즉 드론에 대한 조종사 준수사항을 안내하는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몇가지 법규위반 사례를 소개하고 이와 관련해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사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항공법상 조종자 준수사항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 내용은 장치 무게, 비행목적(취미용 · 사업용)에 관계없이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적용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이와는 별도로, 무인비행장치를 농업용, 촬영용, 관측용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방항공청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후 사업개시가 가능하다는군요. 법규위반 사례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 사항으로는 비.. 2015. 6.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