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1 가족들에게 빛독촉하는거 불법이군요 금융감독원이 불법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미등록 대부업자가 채무자 가족에게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한다는 신고가 지속되고 있다는군요. 업자들이 사전에 확보한 가족연락처를(계약서 작성시 가족, 친지의 전화번호를 요구) 채권추심에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경보 2016-6호)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빛을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공정추심법” 제9조 제6호, 제15조) 소비자 피해 예방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신고유형 및 대응요령에 대한 보도자료가 금감원에서 나왔습니다. 주요 신고유형으로는 대출 취급시 채무자에게 알아낸 전화번.. 2016.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