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1 한정근저당, 담보대출과 별도의 신용대출에는 효력 없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금융회사가 담보대출과는 별도로 취급한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피담보채무를 포괄적으로 운영한 한정근저당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결정이 나왔다는군요. 그동안 일부 금융사에서는 한정근저당으로 사실상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관행이 있었으나 위원회에서는 피담보채무를 특정하지 않은 한정근저당이라도 채권최고액 등을 감안하여 신용대출까지 담보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신용대출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 Image courtesy of Michelle Meiklejohn / FreeDigitalPhotos.net 한정근저당의 피담보채무를 '증서대출'로 하여 포괄근저당처럼 운영했다고 해도 별도로 취급한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한정근저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A는 주택담보대출을.. 2013. 10.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