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고지서1 납세자들을 위한 권리구제 제도 세금을 내다 보면 과세처분에 대해 이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요. 이러한 납세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 듯 한데요 ~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 납세자들을 위한 권리구제 제도를 설명해주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과세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렇게 해결하세요~ 국세청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권리구제 제도는 납세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전권리구제제도와 고지서를 받은 후 구제받을 수 있는 사후 권리 구제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사전권리 구제제도에는 과세전 적부심사라는 것이 있는데 과세전 적부심사는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과세자료에 의한 예상 고지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과세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고.. 2017. 1. 4. 이전 1 다음